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돼 고인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게 큰 정신적 아픔을 줄 수 있으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를 시청한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유튜브와 SNS 모니터링으로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관련 게시물 104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는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사진과 영상은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이 노출되는 특성이 있고, 사망자가 찍힌 경우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커 이러한 배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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