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음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전망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 기준 9억원 이하서 12억원 이하로 확대
실수요자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시각도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기준이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체 내규를 바꿔 다음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에선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 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이런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걸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대출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규제가 과도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거나 주거를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다만 이런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가 많다. 대내외 경기가 침체한 데다 금리 급등, 집값 하락 기조 등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게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구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고 다음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까지 재개되면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 이런 조치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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