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안동, 포항 등에 1만t이 넘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A씨는 최근 다른 범죄로 체포됐다. 창고 임대인은 현재까지도 창고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엄정한 수사를 탄원했다. 안동시는 A씨가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처리 비용 20억원을 지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A씨가 이른바 '바지사장'이라고 보고 불구속으로 송치했으나 A씨가 폐기물 운반비 등 대가를 받고 직접 불법 매립 현장을 관리하는 주범으로 활동한 정황을 확인한 후 구속했다"며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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