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이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복구 지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에 나선다.
15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며, 피해복구 소요자금이나 피해사실 확인서의 피해금액 안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피해 업체에는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연 0.5%의 우대 보증료율 적용,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연 2%의 우대금리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구시도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편성, 특례보증 거치 기간에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업체는 2년간 연 1%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고 아낌없는 보증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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