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처리해준다"며 돈받고 농민에게 '비료'로 속여 나눠준 일당 검거

13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한 업자 등 5명 구속…전직 시청 환경국장과 기초의원도 가담

경북경찰청은 16일 사업체 51곳으로부터 19만t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돈을 받은 뒤 농민에게 비료라고 속여 나눠주거나 자기 소유 땅에 몰래 매립한 일당 2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농경지 등에서 폐기물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죽은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조직폭력배와 퇴직 공무원·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서 이를 비료라고 속여 나눠주거나 무단 매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사업장 폐기물 2만여 톤(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6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인 60대 B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폐기물 모두 19만t을 처리해달라고 의뢰받아 이 중 2만700t(25t 트럭 800대 분량)을 경북 군위군, 영천시, 포항시 일대 농민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3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업체 대표를 총책으로 하고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폐기물 운반·매립·민원 해결·법률 자문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에는 경북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보전을 위해 피의자 소유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 등 9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신동연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피의자들로부터 속아서 폐기물을 농지에 뿌린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과 피해 회복 조치를 하도록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사업체 51곳으로부터 19만t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돈을 받은 뒤 농민에게 비료라고 속여 나눠주거나 자기 소유 땅에 몰래 매립한 일당 2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농경지 등에서 폐기물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죽은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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