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내마스크 강제는 학생 기본권 침해"…대구시에 의무화 폐지 소송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지난달 28일 대구시에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오는 23일 청주시에서 마스크 착용 반대 집회 이어나갈 예정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구지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라며 1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수진 인턴기자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구지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라며 1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수진 인턴기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한 시민단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오후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구지부가 대구지법 앞에서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구시를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과 고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오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첫 번째 심문이 예정됐지만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전국 학부모들로 구성된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마스크로 착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6개월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상황에서 한국의 실내 마스크 강제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교실 속 학생들의 마스크 강제 착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리성도 없다"며 "대한민국도 식당, 주점 등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 왜 우리 아이들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청주시에서도 '마스크 착용 해제' 집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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