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매각이 무산된 지 10여 일 만에 후폭풍이 불어 닥쳤다.
대구백화점 본점과 부지를 2천125억원에 매입하려던 부동산개발업체 JHB홀딩스가 구정모 대백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대백 측도 무고로 맞설 태세다.
18일 대구백화점 등에 따르면 JHB홀딩스는 경주경찰서에 구 회장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라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JHB홀딩스는 계약금 반환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HB홀딩스는 잔금을 포함한 2천75억원을 내년 3월 31일까지 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구백화점이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는 이유다.
지난 1월 JHB홀딩스는 대구백화점 본점과 부지를 2천12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동안 두 차례 중도급 지급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대구백화점은 매수자인 JHB홀딩스 측이 잔금 최종 지급 기일인 지난달 21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같은 소식에 대구백화점은 JHB홀딩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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