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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횡령' 박수홍 형, 첫 재판서 "동생 돈 횡령 안 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박씨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씨. 박씨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 약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박진홍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진홍씨 측은 박수홍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했다.

회사 자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천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 아내이자 박수홍씨 형수인 이모(51)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천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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