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실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1월 기준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내는 월평균 건보료는 8만8천906원이다.
올해 1월(10만7천630원)과 비교해 17.4%(1만8천724원) 감소한 것이다.
2단계 개편 전 건보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해서만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표준액에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또한 공시가 및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인 경우 실거주 목적이라면 일부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출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재산과표에서 공제된다.
또한 4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됐다.
특히 2단계 개편에 따라 그간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득 등급제 하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제 하에서 5만300원이었다면, 정률제에서는 2만9천120원으로 떨어졌다.
한편, 그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2018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반짝 하락했다가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1단계 개편 전인 2017년 8만7천458원이었던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단계 개편 직후인 2018년 8만5천546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19년 8만6천160원으로 상승했고,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 등으로 계속 올랐다.
그러다 올해 1분기(1∼3월)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천828원으로 분기로 봤을 때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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