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권한이 사업자가 등록된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오섭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지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 데 이어 현산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 2차 청문을 열 계획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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