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100원 안팎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용한 우산을 담는 비닐도 백화점 등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도는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계도 기간 중에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11월 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1년 계도기간 시행으로 생분해성 비닐봉지(친환경 비닐봉투)가 2024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시 비닐봉주 발주를 하는 등 혼란 스러운 분위기다.
게다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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