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남욱을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나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천208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소유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의심은 작년부터 제기됐다. 바로 '정영학 녹취록'에서 튀어나온 '그분'이다.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절반은 그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일까.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21일 법정 증언은 그 대답의 실마리가 될 듯하다. 남 변호사는 증언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 씨로부터 그의 천화동인 지분(49%)중 37.4%가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그분=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추론 성립은 자연스럽다. 이게 억측이 아니라면 대장동 특혜 비리의 중심에 이 대표가 있었다는 추론 역시 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이 권한을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지분 이득을 챙겼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이 대표에게 도덕적·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다. 남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 변호사의 '거짓말'을 발가벗겨야 한다. 그 첫 수순은 남 변호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도 남 변호사의 증언을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왜 민주당은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반격했다. 옳은 소리다. 남 변호사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명예훼손도 이런 명예훼손이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장 남 변호사를 위증죄로 고소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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