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 주민·여성단체 한목소리

여성단체·주민 60여명 참가 기자회견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조두순의 아내가 안산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60여 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선부동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는가"라고 물은 뒤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선부동에 오지 말고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촉구했다.

조두순을 이웃으로 맞게 될 선부동에서도 주민과 선일초등학교 학부모 등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선일초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러시아인 주민 A 씨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오면 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위험하다. 무섭다"라며 "조두순이 이사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라고 한 언론에 밝혔다.

한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조두순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1천만원을 줬는데, 지금 계약해지 조건으로 위약금 1천만원을 요구한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앞으로 조두순의 행방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 후 지금의 와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 거주지를 알아보다가 지난 17일 자신의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

집주인은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두순 측에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원 외에 위약금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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