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당했다.
구속이 합당한지 물은 것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계속 정진상 실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진상 실장은 구속되고 이틀 만이었던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사를 거쳐 24일 기각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진상 실장 구속 때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같은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맥락이기도 하다.
▶정진상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 총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김만배 전 기자와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건물 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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