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 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조항은 공무원 혹은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는 부적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입법목적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합헌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해당 시한까지는 현행법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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