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타르 월드컵 승패·점수 돈 내기 "도박일까? 아닐까?"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축구의 자웅을 겨루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21일(한국시간 기준)부터 시작돼 매일 각 조 예선이 4경기씩(개막일은 2경기)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기다리던 대한민국의 첫 경기인 우루과이 전 일정이 임박(24일 오후 10시)하면서 직장, 학교, 모임, 가족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

바로 돈을 걸고 승패와 점수를 맞추는 내기이다.

보통은 나라가 인정한 유일한 스포츠 경기 도박인 '스포츠 토토'에서 이뤄지는 것이, 월드컵 한국 경기나 이후 결승·준결승 같은 토너먼트 상위 대진의 경우 이같은 오프라인에서 급증한다.

▶그런데 이런 내기는 도박으로 분류될까? 아니면 그냥 친목 도모를 겸한 유희일까?

이는 꾸준히 언론이 관계 당국에 물어왔다.

지난 2014년 6월 23일의 경우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월드컵 때 가벼운 식사나 술값 내기 정도는 도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벼운 식사나 술값 내기'라는 표현은 곧 내기에서 모인 판돈의 '즉시 소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즉, 판돈을 그 자리에서 식사비나 술값 등으로 써서 없애면 되는 것. 이 경우 판돈은 가령 친목 모임 회비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등 매개체를 이용해 사람을 모으는 행위는 도박으로 간주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인터넷이란 스포츠 토토 웹사이트인 '베트맨'을 제외한 것으로 보면 된다.

둘을 종합하면 아는 사람, 즉 지인들끼리 하는 내기여야 한다는 조건도 성립된다.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가벼운 식사나 술값 내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앞서 언급한 직장, 학교, 모임, 가족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바로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다. 물론 베트맨은 제외.

▶아울러 판돈이 '사회 상규'에 비춰 액수가 크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도 더해진다. 물론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이라는 의미의 사회 상규는 사람마다, 또 사건이 법원까지 갔을 경우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를 여지가 존재한다.

또 다른 조건들을 살펴보면, 내기가 일회성이어야 하고 만일 상습적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일회성'은 일단 대한민국의 조별예선이 3경기이니 두번쯤, 세번쯤으로 조금 늘려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면 도박이 된다'는 설명도 있다. 이 역시 판돈이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둘 정도로 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이들 요소를 종합한 대법원 판례(84도1043판결)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연령, 직업, 재산 정도, 도박 장소, 도박 시간, 도박으로 얻은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관련 형법 역시 읽어보자. 비슷한 맥락에 있다. 형법 246조(도박, 상습도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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