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두순, 선부동 이사 못한다…'계약파기' 보증금·위약금 돌려받아

오는 28일 기존 사는 집 계약 만료…집주인 재계약 원치 않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 가려 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월세 계약이 파기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과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돌려받았다.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이사하려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1천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 후 단원구 와동의 집에서 거주하다, 오는 28일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집주인이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 파기를 요구했다.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에는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두순은 집 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원 외에 위약금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당분간 현재 거주하는 와동의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와동의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두순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도 있다.

조두순은 앞서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파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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