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재산세 30여년 발자취

구혜정 수성구청 세무1과 지방세무주사

구혜정 지방세무주사
구혜정 지방세무주사

재산세는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제20대 대선의 핵심 의제였으며, 현 정부와 국회 등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재산세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얘기해 보고자 한다.

재산세는 1961년도까지는 국세로서 지세 또는 가옥세 등의 세목으로 과세되던 것이 1962년 1월 1일 세제 개혁에 의하여 지방세로 이관, 신설됐다.

당초 재산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하고 1기분은 건축물과 항공기를, 2기분은 토지를 과세했다. 1988년도에는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별도 세목인 토지과다보유세로 전환 과세하면서 토지는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로 나누어 과세했다. 그러다 1990년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를 독립 세목으로 신설하면서 2기분 재산세(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 전환됐다.

2001년까지는 매년 5월 1일 과세기준일로 6월에 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10월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던 것을 2002년부터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통합했다. 이로 인해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를 과세했다가 2005년부터 현재와 같이 7월 재산세(주택 1/2, 건축물분), 9월 재산세(주택 1/2, 토지분)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착됐다.

또한, 2005년부터는 재산세를 강화하고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자 수요를 진정시켜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의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토지·주택을 각각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 징수된 세액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 정책 세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의 부동산 보유세는 건축물 등에는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됐다. 그러다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재산세(주택분)로 과세, 나대지 및 건물의 부속 토지 등은 재산세(토지분)로 과세, 주택 이외의 건물은 재산세(건축물분)로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주택분)의 과표를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전환·과세한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재산세(주택분) 과표 단계별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인하됐다. 또 6억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은 50%에서 30%로 인하·조정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표 적용 비율을 의미하며,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단 2022년 1세대 1주택자 45%)이다.

2020년부터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했고, 2021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0.05%씩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산세는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재산세 손질' '1주택자 재산세 2년 전으로 되돌린다' 등의 기사를 보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재산세 제도가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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