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임박…"노조 불법 행위,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선 긴급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며 "오늘 내부 회의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는 탱크로리, 철강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가 클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개시명령에 한 번 불응하면 화물운송 자격을 30일 정지하고 재차 불응하면 자격을 취소한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도 파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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