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연내 통과 기대 큰 군위 대구 편입·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법안이 정부 발의로 제출된 뒤 10개월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8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경북 군위군 관할 구역이 대구광역시로 바뀌는 등 내년 7월 대구경북(TK) 행정 지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대구의 면적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1위가 된다. 풍부한 가용 부지를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군위의 미개발지를 활용하면 경제성 높은 산업단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인구 유입과 획기적인 산업구조 변화 등 대구와 군위 모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군위 편입은 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전제 조건이기도 해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인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면서 지난 10개월간 실망하고 분노했던 군위 군민들도 환영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의 선결 과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 미래를 준비하고 하늘길을 여는 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 2030년 개항 목표에 한발 더 현실로 다가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군위 편입에 이어 신공항 특별법도 연내에 무난히 통과시켜야 한다. 시도민의 숙원인 통합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반드시 이뤄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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