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뇌물 교묘히 수수"

檢 "대장동 사건서 중요한 부패의 축"…곽 "직접 증거 없어"
함께 기소된 김만배 징역 5년·남욱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1천600만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씨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도 뇌물을 건네지 않았으며 남 씨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이 변호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최후변론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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