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농업용 저수지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 씨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0일쯤 두꺼비 집단 폐사를 우려한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A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으나 A씨는 "농수를 빼고 청소하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성구청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A씨는 망월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되면 건축물 허가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품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꺼비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포획, 채취 등이 금지된다"며 "두꺼비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