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항소 안 한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족에도 항소 않기로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윤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윤 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 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하고서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순 가출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춘재가 2019년 검거된 뒤 진상 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사건을 고의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20년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합계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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