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기초의원 A씨 선거비용 초과로 불구속 기소

경북 김천시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인 4천350여만원을 초과해 1천700만원을 더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A씨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을 발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회계책임자 B씨, 선거관계자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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