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화물연대 본거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공정위 조사관 17명이 방문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등촌동 본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 본부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사용하는 등촌동 공공운수노조회관 4층에 있다.
조사관들은 이날 10시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를 건물 입구에서 만나 출입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률원 측은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 앞에는 경찰 경비 병력과 버스가 공정위 요청을 받고 나와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사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 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51조 1항(부당경쟁 제한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화물연대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3일간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면 고발 및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화물연대 측에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단체로 보고,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총파업 동안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사무실 조사를 시도한 적은 처음"이라며 "곧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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