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북 북부지역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당선자 3명 등 모두 24명의 선거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1명과 기초의원 2명 등 당선자 3명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경북경찰청,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선거 관계자 41명을 수사해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