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등 24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구속 15명)하고 당선인 23명 등 2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이다.
대구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훈 청장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한 유권자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제3자에게 결제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말 유권자 3명에게 2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권자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경북에서 기소된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김광일 영덕군수와 박남서 영주시장 등 2명이다.
김 군수는 올해 4~5월 선거 사무장 등 11명과 공모해 선거구 유권자가 포함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을 개설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나이와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 유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북 광역의원은 강만수 경북도의원,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기소됐다. 강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후보자 기부행위 위반, 김 도의원은 선거비용 부정지출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 17명은 대부분 허위사실 공표나 부정선거 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법 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 사범은 철저히 공소를 유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후보자는 3천790명으로, 이 중 1천448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1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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