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약 2년간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2년가량 시어머니 B(61) 씨에게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었고, 남편과 다투다 B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총 66차례에 걸쳐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로 맞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 남편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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