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대구경북지역 재활용 업체 7곳을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개월 간 폐기물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종합재활용업체 5곳과 중간재활용업체 2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3개 업체에서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을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 인계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 상에 미입력한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1건)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1건) ▷재활용관리대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부실입력(5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부실입력(2건)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만~1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