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1/3→1/4로

청구 서명인, 유권자 따라 차등…문자·인터넷 서명 요청 가능해져

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에서 직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에서 직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유명무실' 비판을 받는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과 개표를 위한 투표율 기준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다.

개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을 유권자 수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투표율 기준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구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다.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선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은 6개 구간으로 나눠 유권자 수에 따른 서명인 수를 차등 규정했다. ▷5만 이하(유권자 수의 15% 이상) ▷5만 초과~10만(7천500+유권자 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 초과~50만(1만4천+유권자 중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 초과~100만(5만8천+유권자 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 초과~500만(10만3천+유권자 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명 초과 (38만3천+유권자 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5%) 등이다.

가령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 유권자 수(204만4천579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장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10만3천+104만4천579명의 7%'인 17만6천1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유권자의 '10% 이상'인 20만4천457명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다소 낮아지는 셈이다.

개표 요건인 투표율 기준도 유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됐고,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전자서명을 이용해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한 서명 요청 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 및 만료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