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략적 목적으로 이태원 참사로 숨진 이들의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면서, 유족들이 인권침해와 2차 가해를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살아있는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사망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으며,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어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된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인해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살아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싱가포르는 '생존했거나 또는 사망한 자연인'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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