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주소를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서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발송했다. 통보서와 달리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는데, 이 결정서에 한 장관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더탐사는 한 장관 주소에서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문서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자택 무단침입에 대해 "피의자들의 침입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및 관련 영상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와 자료 수집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4명이 검거됐고, 추가로 13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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