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및 진로탐색을 돕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원센터가 없는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 학생은 4만2천755명에 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크게 ▷학업형(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등) ▷직업형(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무업형(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은둔형(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의 유형이 있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학업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이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북 영덕군, 예천군, 군의군, 의성군, 성주군, 영양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 등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를 운용(지정)하지 않았다.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학교 밖 청소는 수는 9백명 가량이다.
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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