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과 함께 불붙었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법 승격의 근거가 담긴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국회 차원 논의가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제1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8번째 안건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법률안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담당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대구지법을 이용하는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사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 승격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김형동(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그해 8월 1소위에 회부된 뒤 심사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2년여 만에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김형동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심사 안건엔 포함됐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본격 심사는 미뤄졌다"면서도 "국회 차원의 심사 움직임이 다시 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논의가 더 심화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안동지법 승격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궤를 같이하려면 사법 서비스의 지역 균형 맞추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500만 인구의 대구경북엔 지방법원이 1개인데, 800만 인구의 경남엔 3개나 있다. 경북도청, 경북경찰청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독립된 지법이 아니라 대구지법 산하 안동지원이라는 점을 두고 '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잖다.
다만 안동지법 승격 시 전국에서 관할 인구와 1심 본안사건 수가 가장 적은 지법이 될 수 있다. 비용 확보도 관건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동지법 승격과 함께 연쇄적으로 이뤄질 안동가정법원 및 안동지방검찰청 승격 등에는 2024년부터 5년간 171억3천2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안동지법 승격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사안이 아닌 만큼 재정, 조직 분할 등을 감당할 정부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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