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실내 노마스크, 내년 1월 말 돼야"

전국, 대구 신규 확진자 83일 만에 최다…당국 "밀집도 높아지며 다시 증가"
정기석 위원장 "실내 마스크 해제 1월말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5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5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고, 내년 1월 말쯤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7.3%(259명) 증가한 3천760명이다. 전국 확진자는 전주보다 8.5%(6천128명) 증가한 7만7천604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모두 지난 9월 14일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일 방역당국은 겨울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향후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실내 밀집도가 높아지면 확산세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5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최근 유행세가 정체된 것은 날씨가 따뜻했고, 검사와 신고를 갈수록 꺼리기 때문이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겨울철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가 왔다"고 분석했다.

이날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하더라도, 재난법에 따라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자체 재난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일평균 50명의 국민이 사망한다. 역사상 이런 병은 없었다"며 "고위험군의 최소 절반 이상이 개량 백신을 맞고, 70세 이상은 무조건 치료제를 먹어야 치명률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말쯤에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연면역과 인공 면역을 합쳐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는 내년 1월 말이면, 지표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초·중등생 1천 명당 40여 명 전후로 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때문에라도 방학 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안 된다"며 "학기 중에 (방역 수칙을) 풀면 환자가 엄청나게 는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고 덧붙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