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며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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