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통기한 사흘 지난 빵, 전교생에 제공돼…제조사 측 "표시 도장 잘못 찍은 것"

제조사 측 "유통기한 지난 빵 아냐"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7일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학생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제조사 측은 제조 과정 중 유통기한 도장을 잘못 찍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7일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학생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제조사 측은 제조 과정 중 유통기한 도장을 잘못 찍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학생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제조사 측은 제조 과정 중 유통기한 도장을 잘못 찍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7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A중학교는 이날 기말고사를 치르고 일찍 귀가하는 전교생에게 피자빵과 초코우유, 에너지바 등 간편식을 제공했다.

문제는 해당 중학교가 제공한 피자빵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점이다. 빵 봉지에 찍힌 유통기한은 2022년 12월 4일로 사흘이나 지난 상태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급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빵 일부를 먹은 상태였다.

다만 현재까지 몸에 이상증세를 호소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급식업체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해당 빵이 공급된 경위를 따졌고, 제조사 측은 유통기한 표시 도장을 찍을 때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빵은 전날 만들어졌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게 제조사 측 입장이다.

업체 측은 유통기한 표시 도장을 찍을 때 12월 14일을 찍어야 하는데, 작업자 실수로 1자를 빼고 4자만 찍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해당 유통기한을 찍는 장면과 제조과정에 대해 CCTV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학부모께 이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 업체 측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으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하면 배상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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