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 대응 견지해 노동 개혁 출발점 삼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해 처음으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한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파업 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합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복귀 후에도 법적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태세다. 경찰은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새총으로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1명을 구속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맞춰 '동조 파업'에 나섬에 따라 경찰은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법과 원칙의 실현, 법치국가 확립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처는 적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불법·정치 파업의 종식을 위해, 나아가 철저히 왜곡된 노동운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상보다 위축된 것은 이런 윤 정부의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처가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다.

일부에선 대화와 타협 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화물연대 파업을 적당하게 종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만 3조5천억 원에 달했으며, 정유·철강·건설 등에서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나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화물연대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이번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법 위에 군림하며 '무법천지'를 만들어 온 민주노총의 잘못된 구습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에 대처해 산업 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이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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