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만큼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자국(自國)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참정권이 처음 적용된 선거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자가 6천726명이었는데, 이후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올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7천여 명에 달했다. 불과 16년 만에 19배가 증가했다.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통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국익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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