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통일이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 및 행정 분야에 적용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만 나이 사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즉 만 나이를 쓰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태어난 해에는 '0살(0세)'로 치는,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상식적인 표현도 쓰게 됐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아기의 나이를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민법에 따르면 법령상 나이는 원래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상 및 관습에서는 출생일부터 바로 한 살(1세)로 여기고 생일은 무시한 채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만 나이 대비 1살 또는 2살 더 많게 계산된다.
또한 일부 법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셈하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각 영역의 자기 나이가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에는 이미 '만 나이 계산기' 같은 한국만의 특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3가지 나이를 갖는 사례의 극단적인 예로는 1977년 12월 31일생인 가수 싸이가 유명하다.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됐고 하루 만에(다음해 1월 1일) 2세가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8일 현재 싸이의 만 나이는 44세, 연 나이는 45세, 세는 나이는 46세이다.
그러면서 국내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의 사례도 만연화됐고,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우선 공공 영역 다수에서는 만 나이를 통일키로 한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민간에도 만 나이가 정착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내걸었다. 이어 취임 1년 차에 공약을 실현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이에 해당 법안은 여당에서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권은희, 김기현,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학용, 김형동, 류성걸, 박대수, 서병수, 서정숙, 송언석, 유경준, 유의동, 윤두현, 이용호, 이태규, 전주혜,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경태, 조태용, 최연숙,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38명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하루 뒤인 오늘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국회 입법에 감사한다"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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