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당국에 압수된 5만원권 지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12분쯤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돈을 받지 않자 침대 이불 사이에 돈을 밀어 넣은 것으로 수사당국에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A씨가 제공 의사 표시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선된 시의원직을 사직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유권자의 신고를 받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후 검찰에 고발조치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월 21일 스스로 사임했다.
댓글 많은 뉴스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딱풀 공문" 공수처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공수처 "위조 NO"
박정훈 "'파렴치한 잡범' 이재명의 청문회 제안한다…이재명의 막가파식 선동"
너무 조용한 민주당?…尹 대통령 체포 후 '역풍 우려'
尹 "부정선거 있다" 주장에…선관위 "수용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