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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서 유권자 금품제공 前 포항시의원 집행유예 선고

포항법원 "공직선거법 취지 등 감안할 때 죄책 가볍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당국에 압수된 5만원권 지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12분쯤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돈을 받지 않자 침대 이불 사이에 돈을 밀어 넣은 것으로 수사당국에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A씨가 제공 의사 표시한 금품의 규모, 의사표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선된 시의원직을 사직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유권자의 신고를 받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후 검찰에 고발조치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월 21일 스스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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