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앞바다 혼획 밍크고래 1억1천520만원에 팔려

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고래유통증명서 발급

8일 오전 포항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8일 오전 포항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1억1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인근 바다에서 밍크고래 암컷(길이 5.36m, 둘레 3.05m)이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24톤(t)급 정치망 어선 A호(구룡포 선적)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고래 조사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수협을 통해 1억1천520만원에 위판됐다.

8일 오전 포항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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