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조치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에 해제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등을 전문가 그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3월로 예정된 시기보다 더 빨라진 셈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올 때 정부는 "국민들께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를, 유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다.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했지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5월 2일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9월 26일에는 50인 이상 야외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시행됐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장기간의 마스크 의무화로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화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나라도 많다. 음식점·카페에서는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 시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온 뒤부터 내내 마스크를 벗고 있다. 화장 안 한 맨얼굴을 가리거나 겨울 바람을 막는 용도로 쓴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방역의 취지가 바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강제가 아닌 개인의 책임과 판단에 맡길 시점이다. '마스크와의 동거'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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