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기사 일을 하며 SNS상 인기몰이를 한 뒤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태 아부지'의 여자친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자친구 B씨는 결국 다시 검거됐다.
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전날 오후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0월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4일 오후 8시쯤 A·B씨를 잠적 6개월 만에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기부금 불법 모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거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12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잠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수형자는 병원 등 지정된 집행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당일인 지난달 11일 집행 장소에서 벗어난 뒤 잠적했다.
A·B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3월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반려견) 경태,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 받았는데 최근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모금했다.
이후 거액의 후원금이 모이자 잠적했고, 약 6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 10월 4일 검거된 것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1만2천808명으로부터 모두 6억 1천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모금액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써버려 환수가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횡령한 6억 원 대부분이 B씨 통장으로 넘어간 점 등을 이유로 B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28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B씨는 구속 상태에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잠적 당시 B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택배기사 A씨는 B씨의 도주를 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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