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목적범으로 규정돼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해외로의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뤄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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