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과 경관을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의 근거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 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거나 해양자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원활히 추진 것으로 보인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총 사업비 1730억원이 투입해 호미반도 일대에 해양생태 및 교육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호미곶 주변 해역은 해안단구를 중심으로 넓은 암반생태계가 형성돼 생태적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세계적인 해양힐링 공간이 만들어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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