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부칙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하면 논의하자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이란 꼬리표를 단 안건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올라온 법안을 두고 고운 시선을 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소위 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오늘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원 장관 고발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떤 논의도 불가하다"고 맞섰다.
다만 이날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끝내기로 한 만큼 국회 내 여야 논의의 공간이 넓어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말 만료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제도적 조치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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