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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尹 거부권 행사 시 곧바로 탄핵소추안 발의할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로 맞대응을 하면서 해임 행보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유가족의 절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의 명령과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 해임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이다.

이날 가결된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정부에 통지되며, 통상 하루가량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12일 이 장관 해임건의문을 공식 접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29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30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탄핵소추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건의와 똑같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이상민 장관 해임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모욕한 민주주의를 되찾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회의 책무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을 발의 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행자부 장관인 저를 해임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부당한 해임안이었지만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스스로 물러났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김 의원은 2003년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이 이어받았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야당 대표와도 민생과도 협치와도 상관없는 도리이자 당연한 책임의 시작"이라며 "참사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 여당의 책무를 외면하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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