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에 10년간 615억 뿌린 '발렌타인' 한국법인…과징금 9억 부과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 지급한 뒤 업소에 상환 의무 면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위스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위스키. 연합뉴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1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한 유흥업소는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한 상자당 17만4천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7천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5천만원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313개 업소에 262억7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는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2018년까지 점유율이 20% 안팎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8%로 떨어졌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주요 제품인 임페리얼의 영업권이 2019년 드링크인터내셔널에 양도돼 현재 사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리베이트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류업계에 장기간 고착화된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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