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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검찰로 신고하세요…47년 실종 상태 70대 남성, 신원 회복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유령법인 해산·무적자 호적회복·실종선고 취소 지원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47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 상태였던 70대 남성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았다. 검찰은 실종선고를 취소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A(74) 씨는 1975년 4월 19일부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996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뤄졌다.

이후 정신병원·기도원·사찰 등을 전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A씨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구지검 전담팀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전담팀은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회복, 친권상실 청구, 실종선고 취소, 청산인 선임 청구 등 20건 공익업무 수행하고 있다.

전담팀은 시청과 공조해 A씨의 제적등본을 확인했으나 A씨 이름으로 등록된 지문이 없어 신원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후 A씨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확인한 전담팀은 동창생과 마을 이장을 통해 같은 돌림자를 쓰는 친척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마침내 A씨 동생과 연락이 닿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가족관계를 확인한 전담팀은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60대도 검찰의 도움을 받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B(65) 씨 지난 2020년 10월 7일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겪고 의식을 잃었다.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없었던 A씨 앞으로 밀린 병원비는 1천만원이 넘었고 매월 65만원의 본인 부담금도 추가됐다.

사정을 알게 된 대구 한 구청 생활지원과 담당자가 검찰에 도움을 구하자 검찰은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기초 연금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 명의의 재산은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전담팀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지원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며 "성년후견, 출생신고 등 전담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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